김완식
1.업무추진비는 성립전 예산 항목에서는 세워져 있으나 지급은 아니된 것으로 파악됩니다.
그러나 대전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보건데 업무추진비 항목의 신설 자체가 문제가 있을 뿐더러,
차라리 그 항목을 세울양이면 교육훈련비, 도서구입비 예산을 늘렸어야 합니다.
2. 지원금을 중간에서 받아서는 물품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. 물품은 어디 후원받는 것으로 줄려는 건지, 아님 돈으로 구매해서 줄려는 것인지 어떤 권한으로 그리할 수 있는지요. 물품을 구매한다면 지원받을 기관에서 물품의 구매를 청구할 수 있게 해줘야 지원받을 기관에서 필요한것을 해결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. 또 물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나 지시가 있지 않다면 이것은 중간에서 배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. 이전에도 지원금을 자기 통장에 두고 횡령했다고 해서 징계받은 직원이 있었잖습니까? 그 당시에도 재판을 거쳤는데 횡령액수와 판결된 확정금액 사이의 차액을 두고도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? 왜 이런 꼼수를 쓰시는지,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르면 될 일 입니다. 이러고도 전문경영인이라 하시니 웃기는 일 입지요
2012-03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