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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소집 가능한가요??
작성자 : 박정만
2012-03-06|조회 582
대전시티즌도 주식회사인데

대전시티즌 주식을 보유한 시민들이

위임장 써서 임시주총 열어 현사장 임명해임안 상정하는건 안되나요??

5/100 이상이면 법적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..

잘아시는분 답변좀...

만약 위임장 필요하시면 써드리겠습니다.

시민주가 40%가까이 될텐데요

힘들려나?? .  ... .
박상천
적극 추진해보시죠...동참 동원하겠습니다
2012-03-06
양승준
가능합니다 , 발행주식 총수의 3%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가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
만약 이사회가 주주를 무시한다면 소수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소집할때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.
2012-03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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